지역개발채권 환급
지역마다 지역개발채권을 환급할 수 있는데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나서 지역개발채권을 환급하는 방법과 필요한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이라
지역개발채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이다. 장동차 신규. 이전등록, 각종 인허가 사업 추진 시의 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지역개발채권의 만기는 5년~7년으로,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함께 돌려받을 수 있다. 이자 5년, 원금 10년의 소멸시효과가 있다.
지역개발채권 환급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자동차 신규. 이전등록 경우
- 배가량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는 차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해야 한다.
- 배가량 2,000cc 이상 ~ 3,000cc 미만의 승용차를 신규. 이전 등록하는 경우, 차량가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배가량 3,000cc 이상에는 차량가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해야 한다.
각종 인허가 사업 추진 경우
-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받은 사업규모의 0.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해야 한다.
- 토지 사용. 수익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토지 면적의 0.0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공장, 상가, 주택 등 건축물 신축.증축.개축.이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건축물 연면적의 0.05%에 해당한다.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지역개발채권환급 방법
지역개발채권을 환급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우편으로 환급을 받는 것이다. 지역개발채권 발행기관에 환급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발행기관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적성하고, 발행기관에 지정한 계좌로 환급받을 금액을 입금한 후에, 발급기관에 신청서와 입금증을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두 번째는 금용기관을 통하여 환급받는 방법이다. 지역개발채권 발행채권기관과 제휴한 금융기관에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발행기관 홈페이지에 환급 신청서를 적성하고 발행기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환급 신청을 한다.
세 번째 방법은 온라인으로 편하게 환급을 받는 것이다. 발행기관 홈페이지에 접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행기관에 지정한 계좌로 환급받게 입금하면 된다. 제일 편한 방법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온라인 상환 은행이 다를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의무 매출채권 지역 온라인 상환 은행 | |||
지역 | 금융기관 | 온라인 상환 | |
인터넷 | 모바일 | ||
서울 | 신한 | X | O |
인천 | 신한은행 | X | O |
대구 | 대구은행 | X | X |
부산 | 부산은행 | O | O |
광주 | 광주은행 | O | 개발 중 |
대전 | 하나은행 | O | O |
세종 | 하나은행 | O | O |
울산 | 농협은행 | O | O |
경기 | 농협은행 | O | O |
강원 | 농협은행 | O | O |
충북 | 농협은행 | O | O |
전북 | 전북은행 | O | 개발 중 |
전남 | 농협은행 | O | O |
경북 | 농협은행 | O | O |
경남 | 농협은행 | O | O |
제주 | 농협은행 | O | O |
창원 | 농협은행 | O | O |
주의 사항
그러나 지역개발채권 환급 시 유의 사항이 있다.
- 환급 신청은 만기일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 환급 신청 시 발행기관에 지정한 계좌로 환급받을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
- 환급 신청서와 입금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